중앙·지방정책협의회, 내달 관련법 개정안 입법 예고

주민투표·소환제도 요건이 완화되고 주민자치회 설치와 구성이 법제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민참여 및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주제로 개최한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이런 방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주민투표·소환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소환 요건 등을 낮추기로 하고 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중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과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확정해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또, 1월 도입된 전자서명을 활용한 온라인 주민 조례 제·개정 청구도 활성화하고 주민자치회 설치와 구성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주민자치회에 주민총회 개최와 마을계획 수립 기능을 추가하고 수탁사무를 확대하는 등 기능과 역할을 강화한다. 주민자치회 등 주민대표기구에서 만든 자치계획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협의회에서는 자치단체의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례 등이 공유됐다. 세종시의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도입, 전남의 도민청원제 등이 소개됐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주민자치회 등 지역에서 발굴한 좋은 사례들을 확산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해 풀뿌리 주민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