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의 결정 보류 권고 불구 2%대 올릴 듯
시기 부적절한 행보 비판 잇따라

대구 수성구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을 보류하도록 권고한 상황이어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행안부는 지방의회의원의 월정수당을 포함한 의정비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 9일에는 제8기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 등의 결정을 추후 별도 안내에 따라 진행하도록 각 지자체에 공문까지 보냈다.

의정비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지자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10월 말까지 결정해야 하지만, 법 개정이 이뤄지는 만큼 사실상 논의를 중단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사정이 이런데도 수성구의회는 지난 10일 의원 간담회를 열고 의정비 인상에 모두 동의했다. 이후 의정비 인상 내용이 포함된 의회 예산안을 수성구청에 넘겼다.

수성구의회 지난해 월정수당 2476만 원과 의정활동비 1320만 원 등 총 3796만 원을 지급 받았고 올해는 지역 8개 구·군 중 가장 높은 2.3%의 인상률이 적용, 3882만 원을 받는다.

수성구의회가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공무원 임금 상승률을 적용한 2%대의 의정비 인상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부인 수성구청은 의회 예산안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

행안부 가이드라인이 내려올 때까지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심의위원회는 열리지 않는다”며 “개정안 통과가 늦어지면 앞서 책정된 의정비와 똑같이 예산 편성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통과될 수도 없는 예산안을 밀어붙였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게다가 행안부 권고로 대구시의회와 중구, 서구, 남구 등 일부 기초의회는 월정수당이 포함된 의정비 결정을 보류하고 있어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

한 구의원은 “의정비부터 챙기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라며 “논의 자체를 하지 않고 있고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 등이 이뤄진 뒤라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도 “정치 일 번지, 일당 독재를 깬 수성구는 총체적으로 점검할 때다”며 “의정비 인상을 빠르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희섭 수성구의회 의장은 “집행부에서 문의가 있었고 수성구의회가 한발 앞서 열심히 하겠다는 뜻으로 의정비 인상 내용이 포함된 예산안을 제출했다”며 “수성구의회는 행안부 지침이 나오면 전적으로 따를 생각이다”고 해명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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