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12일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권영진 시장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전재용 기자.
대구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선거법을 위반한 권영진 대구시장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희망원대책위 등 7개 단체는 12일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검찰과 재판부는 권 시장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권 시장의 혐의는 ‘공무원 등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양형기준에는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권 시장이 자진해서 사퇴하거나 불출마했다면 형을 감경을 받을 수 있겠지만, 선거 출마 후 당선됐기 때문에 재판에서 어떠한 감경도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차례에 걸쳐 선거법을 위반해 형량을 가중할 사유도 있다고 덧붙였다.

은재식 대구희망원대책위 공동대표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도 대구시 교육청 공무원 등이 재판을 받았는데 선거운동을 기획한 고위직 공무원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던 사례도 있다”며 “이번에는 검찰과 재판부가 제대로 판결을 내리길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권 시장은 지난 4월 22일과 5월 5일 6·13지방선거에 앞서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본인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후보 등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시장 재판은 오는 14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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