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시는 경북도, 농산물품질관리원영주사무소 및 축산물명예감시원 등과 함께 단속반을 편성해 지역 250여 개 영업장을 대상으로 추석 전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젖소 육우고기 및 수입육의 한우고기 둔갑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판매 행위, 축산물의 표시기준 위반(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 미표시 등) 기타 영업자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또 식용란 수집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계란 표시사항 및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시 수거검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경고, 형사고발 및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강도 높게 조치를 하고 위반 업소의 명칭과 주소, 처분내용 등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기로 했다.
장성욱 축산특작과장은 “최근 계란 살충제 파동 등으로 먹거리에 대한 불신이 커짐에 따라 이번 단속을 통해 부정축산물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투명성을 확보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유통기반을 확립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