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응받은 공무원은 기소유예

학교 공사에 창호를 납품할 수 있게 도와주고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이창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7)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억1800만 원을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친분이 있던 대구 지역 학교 신축·보수 공사의 설계·감독 총괄 부서 팀장에게 청탁해 모 창호 공급업체가 대구 모 초등학교 환경개선공사에 납품하도록 도와준 뒤 144만 원을 받는 등 2016년 11월까지 32차례에 걸쳐 대구교육청 발주 공사에 납품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4억18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학교공사 자재 납품에 관한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쳐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납품된 창호가 부실자재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A씨로부터 향응을 받은 대구교육청 공무원에 대해서는 접대받은 금액이 많지 않아 교육청에 비위 사실을 통보하고 기소유예 처분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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