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위반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달성군청 부군수의 ‘부당 압력 행사’ 의혹에 대해 엄중한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은 13일 달성군 부군수가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고 이에 대해 대구시가 엄중하게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부군수는 지난 2월 지역 내 건립 중인 제2노인복지관과 보건소 건물에 7억8000만 원 상당의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을 불러 특정 업체의 장비를 쓰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모두 설계가 끝난 공사로 장비를 교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 이후 다른 공사는 특정 업체와 진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대구경실련 관계자는 “달성군 부군수가 지역 업체 배려 차원에서 검토 지시를 내렸다고 해명했으나 부군수의 지위, 권한, 영향력을 고려하면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부군수는 지방공무원법, 공무원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시는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달성군 부군수를 엄중하게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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