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반성 등 침착해 양형"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3형사단독 이준영 판사는 성주군에서 열린 사드 반대 집회 때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의 관용차 운행을 막은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김두현(50)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구 수성구의회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했던 김 의원은 2016년 7월 15일 오후 5시 38분께 성주교육지원청 관사 주차장에서 황 전 총리의 왼쪽 팔을 양손으로 붙잡아 양복 상의가 벗겨질 정도로 잡아당기는 등 차량 탑승을 방해하는 등 국무총리 등의 국정 업무와 경찰관의 경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보다 앞서 성주군청 마당에서는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들이 황 전 총리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탄 미니버스를 가로막으며 대치하기도 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를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어서 정당방위라고 할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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