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시장 안정방안 발표
1주택자 부부합산소득 1억원까지만 공적 전세보증
투기지역 임대사업자대출에 LTV 40% 신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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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신규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1주택자가 전세자금 보증을 받으려 할 경우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적 보증이 제공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받는 임대사업자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가 신규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안정방안에 따르면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 LTV를 0%로 적용하는 것이다.

1주택 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대출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추가 주택 구입이 이사·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구입 할 때에는 무주택자라도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주택대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무주택가구가 주택 구입 후 2년 내 전입하는 경우, 1주택 세대가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 하에만 예외적으로 주택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전세자금보증의 경우 주택보유자에 한해 공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1주택자의 경우 부부 합산소득 1억 원 이하까지만 공적 보증을 제공한다.

2주택 이상자에게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이 원천 금지된다.

무주택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보증을 해준다.

투기의 온상으로 지목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규제도 강화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대출에는 LTV 규제가 신규 적용된다. 기존에 해당 규제 지역 주택대출에 적용되는 40%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는 현재 사실상 80~90%에 달하던 담보인정비율이 40%로 반토막 난다는 의미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LTV 40%(다주택자는 30%)가 적용되지만, 임대사업자대출은 LTV가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사업자 역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신규 구입할 경우 대출은 받을 수 없다.

임대업대출은 용도외 유용 점검도 강화한다. 적발 시 대출금을 회수하고 임대업 관련 대출을 최대 5년간 제한한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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