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이성호 구미경찰서장을 중심으로 최근 특별수사단 관련 기능 각 과·계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능별 추진 과제를 점검하고 향후 단속계획 및 피해자 보호 대책 등을 논의했다.
특별 단속 기간은 오는 11월 20일까지로, 주요 단속 대상은 카메라 등 이용 불법촬영범죄 행위, 불법 촬영물 제시·판매·제공 등 유포 행위, 불법촬영 관련 편취·갈취 행위 등이다.
이성호 서장은 “사이버 성범죄 예방 및 단속과 함께 피해자 심리상담 및 법률지원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