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출소 누범 기간 중 범행
대구 수성경찰서는 14일 야간주거침입 절도미수 혐의로 A씨(57)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새벽 1시께 수성구 만촌동 한 1층 주택 담을 넘어 거실 창문 방충망을 뜯고 침입하려다 집주인 B씨(38)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주택 내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거실 창문에 달린 방충망을 뜯던 중 집안에 있던 B씨가 “도둑이야”라고 소리치자 놀라 달아났다.
A씨는 앞서 절도 혐의로 형을 살다 지난해 9월 출소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 자체를 부인했지만, 폐쇄회로(CC)TV에서 범행 의도가 보였고 포항에서도 절도로 경찰이 추적 중이었다”며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고 빈집이 아닌 주택에 침입한 것은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강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해 구속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