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출소 누범 기간 중 범행

대구 수성경찰서
심야에 금품을 훔치려 주택에 침입하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14일 야간주거침입 절도미수 혐의로 A씨(57)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새벽 1시께 수성구 만촌동 한 1층 주택 담을 넘어 거실 창문 방충망을 뜯고 침입하려다 집주인 B씨(38)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주택 내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거실 창문에 달린 방충망을 뜯던 중 집안에 있던 B씨가 “도둑이야”라고 소리치자 놀라 달아났다.

A씨는 앞서 절도 혐의로 형을 살다 지난해 9월 출소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 자체를 부인했지만, 폐쇄회로(CC)TV에서 범행 의도가 보였고 포항에서도 절도로 경찰이 추적 중이었다”며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고 빈집이 아닌 주택에 침입한 것은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강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해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