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 조정안 수용…1호봉 월급 295만원에 합의

코리아와이드포항 노동조합은 13일과 14일 이틀간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제시한 3차 조정안을 찬성 68.6%로 통과시켰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포항시 북구 양덕동 위치 코리아와이드 양덕차고지에서 기사들이 버스에 파업을 예고하는 현수막을 달고 있다. 이은성 기자 sky@kyongbuk.com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하여 파업 직전까지 갔던 포항시내버스 노동조합이 표결 끝에 파업하지 않기로 했다.

포항의 유일한 시내버스 업체인 코리아와이드포항 노동조합은 13일과 14일 이틀간 경북지방노동위원회(경북지노위)가 제시한 3차 조정안을 놓고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코리아와이드포항 노조는 노조원 320명 중 306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10표(68.6%), 반대 94표(30.7%), 기권 14표, 무효 2표가 나와 경북지노위 조정안을 받아들여 파업은 취소됐다.

그동안 코리아와이드 노사는 근로시간 축소와 임금 책정을 놓고 마찰을 빚었다.

노사는 주당 근무시간이 52시간이 넘는 격일제 근무 대신 1일 2교대제로 바꿔 주당 52시간 근무를 지키기로 합의했다.

다만 사측은 근무시간이 줄어든 만큼 임금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임금 유지를 요구해 팽팽하게 맞섰다.

이 회사 노조는 그동안 회사 측과 20여 회 임금교섭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경북지노위에 쟁의행위 조정 신청을 냈다.

노조는 2차 조정안을 부결한 뒤 3차 경북지노위 조정안을 놓고 13일과 14일 투표했다. 3차 조정안이 부결되면 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었다.

경북지노위 3차 조정안은 한 달에 24일 근무를 기준으로 1호봉의 월급 295만 원으로 책정하자는 것이다.

애초 노조가 요구한 임금 323만3천여 원보다 적고 회사가 제시한 269만6천여 원보다는 많다.

포항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시내버스가 운행을 멈출까 싶어서 걱정했는데 노사가 합의해 다행”이라며 “㈜코리아와이드포항 노사 양측의 성실한 교섭과 노조의 조정결과 수용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대중교통 부문에 노선을 확충하는 등 투자를 늘려 편리하고 안전한 시내버스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곽성일 기자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행정사회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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