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토지와 주택(2기분)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46억 9000만원(4만 1000건)을 부과·고지 했다.

이는 지난해 9월보다 2억여원이 증가된 것이다.

이는 최근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따른 개별공시지가(12%)와 개별주택가격(6%)의 상승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6월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같은 금액이 7월에 부과됐으므로 이중과세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이는 재산세 본세기준으로 연간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전체 금액을 7월과 9월에 각 1/2씩 나누어 과세하게 되는 것이다.

문경시는 납세자가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방식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 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은행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 편리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 납부체제를 갖추었다.

박옥련 세무과장은 “9월 재산세는 추석연휴가 포함돼 있는 시기라, 자칫 납부기한(10월 1일)을 놓쳐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꼭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진호 기자
황진호 기자 hjh@kyongbuk.com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