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의…지속적 지원·대책 마련 촉구
이에 경북도와 영천시는 2017월 6월 지역개발지원법 개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2018년 2월 말산업육성법 개정 등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 지난 8월31일 한국마사회 이사회에서 경마시설 위주의 축소된 1단계 사업계획이 통과됐다.
하지만 경마공원사업이 당초 계획(안)에서 축소 변경되면서 국내 최대 규모로 영천경마공원을 조성하겠다던 경북도와 영천시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영천시의 경우 신규 세입은 19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일자리창출은 1500명에서 222명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는 1500억원에서 641억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이춘우 도의원은 경북도의 근시안적이고 미숙한 행정에 뼈저린 각성과 자성이 필요하다고 질타하고 공익을 등한시하고 이윤추구와 책임전가에 급급한 한국마사회에 대해서도 법적 도의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서 영천경마공원조성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제고하고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말산업 관련사업 유치가 필요하고 1단계 사업의 2023년 완료와 2단계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경북도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후속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