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은 오는 30일까지 낚시어선업자 및 낚시객 등을 대상으로 홍보·계도를 하는 한편,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간담회도 병행 실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경비함정과 파출소에서 낚시어선 주요 출조 지역 및 음주 취약시기를 시간대별로 선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구명조끼 미착용 △과승행위 △주취(음주)운항 △미신고 영업·출항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18.5.1부터 시행) 등 안전저해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울진 해양경찰서 박경순 서장은 “다중이 이용하는 낚시 어선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이 시급하며 낚시 객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안전수칙을 꼭 준수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