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EEZ 입어 어업인 대상

해양수산부는 한·일 어업협상 타결 지연으로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이달 14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어선 감척희망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대상 어업인은 근해어업 중 선망, 연승, 대형트롤, 대형기선저인망, 중형기선저인망, 채낚기, 봉수망 등이다.

감척신청 대상은 근해어업 중 일본 EEZ 어업 허가가 있는 업종이며, 신청 접수는 관할 지자체(시·도, 시·군구)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해수부는 이번 감척희망 대상자에 한해서 현재 수립 중인 ‘제2차 연근해어업구조개선(‘19∼’23) 기본계획’과 ‘2019년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에 감척 대상업종으로 반영해 내년도부터 감척을 추진할 예정이다.

감척희망 신청 어업인에게는 폐업지원금(감척 지침의 기초가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추진 과정은 올해 10월까지 연구용역을 거쳐 9~10월 업계 설명회·의견청취, 오는 12월 심의·확정을 통해 내년 1월 시행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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