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 A간부 공무원이 업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아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불법 행위를 한 공무원이 A간부 외에 더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시는 최근 시에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A 씨를 조사한 결과,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모 구청 건축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 관련 건설업자로부터 42만 원 상당의 골프 향응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는 앞으로 금품·향응 수수 사실이 드러난 공무원은 무관용 중징계하기로 방침을 결정하고 A간부에 대해 17일 자로 직위를 해제키로 했다.

그런데 건설업계와 구청 등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골프 접대를 받은 공무원이 A씨뿐 만 아니라 추가로 더 있다는 것.

이 관계자는 아파트 건설 공사 등과 관련, 골프 향응을 접대할 때 A간부 공무원 외에 또 다른 공무원이 동행해 골프를 쳤다는 것.

이 공무원은 A씨가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팀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해당 구청은 신변처리 여부를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구시는 직위해제 요건을 강화해 앞으로는 직무 관련자에게서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로 수사기관 조사가 시작되고, 경위서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해당 공무원을 즉시 직위 해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로 판단될 경우’로 직위해제 요건을 한정해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같은 방침은 대구시 5급 공무원이 최근 직무와 관련하여 골프 접대 의혹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데 따른 것이다.

해당 공무원이 소속돼 있던 구청은 지난 7월 경찰 수사 개시 사실을 알고도 해당 간부를 대구시로 전출케 한 것으로 알려져 대구시 인사검증 시스템에 허점이 있음을 드러냈다.

권영진 시장은 “공직 질서에 반해 시민의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를 하는 공직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해 단호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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