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사정으로 1주일 연기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돼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8월 31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1일 첫 재판을 앞둔 권영진 대구시장이 변호인단을 대폭 강화했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권 시장과 같은 고교 동문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이 지난 5일 개인적인 사유로 사임계를 제출했고, 권 시장은 13일 대구고등법원장 출신의 변호사를 비롯해 대구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로 퇴임하고 지난해 3월 개업한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했다.

앞서 고교 동문으로 판사 출신인 개업변호사를 비롯해 서울 대형 로펌의 검사 출신 여성변호사도 따로 선임해 재판에 대비해왔다.

권 시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오후 4시 30분 열린다. 애초 14일 오전으로 예정됐으나, 변호인 사정 때문에 1주일 연기됐다. 공판준비기일은 효율적인 공판 진행을 위해 본격 재판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방법 등을 논의하는 절차다. 공판준비기일 때는 피고인이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다.

익명을 원한 대구의 한 변호사는 “재선에 성공한 권 시장이 이번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응하기 위해 판사 출신의 변호인들을 대거 선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나오면 직을 상실하는 만큼, 어차피 법 위반이 명백한 상황에서 양형을 최대한 적게 받으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고등법원장과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와 재판장과의 친분 관계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권 시장은 지난 4월 22일 대구 동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5월 5일 조성제 한국당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22분간 본인과 조 후보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는다. 권 시장은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을 위해 3월 23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경선이 확정되자 4월 11일 예비후보를 사퇴하고 시장직에 복귀해 공무원 신분이 됐다. 두 혐의 모두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셈이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선거구민에게 특정정당이나 후보자 업적도 홍보할 수 없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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