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청.
경산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K-OTC(한국장외시장)을 통해 비상장 장외거래주식을 공매해 고질체납자(A법인)의 체납세를 징수하는 쾌거를 올렸다.

A법인은 16개 자치단체에 걸쳐 102건, 2억2100만 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지난 2014년 3월 폐업해 체납세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로 보였다.

이에 따라 경산시 징수과에서 A법인의 재산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K-OTC 비상장 장외거래주식 2336주를 발견해 다른 자치단체보다 먼저 압류(점유)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해 고질체납세 6600만 원 가운데 3600만 원을 징수하고 3000만 원을 결손처분, 정리했다.

K-OTC 비상장 장외거래주식은 공매를 통한 체납세 징수 사례가 없고, 감정평가의 어려움과 유가증권 특성에 따른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체납처분 분야 중 하나였지만 철저한 분석과 적극적인 업무연찬을 통해 이러한 성과를 거두었다.

김미자 징수과장은 “납세자들의 자산관리의 여건과 흐름이 과거와 달리 비교적 노출이 적은 금융재테크 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변하고 있어 체납처분의 방법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화·발전해야 한다. 체납세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징수기법을 연구·발굴해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섭 기자
김윤섭 기자 yskim@kyongbuk.com

경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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