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등 관리 특위 조직…추경 예산안 등 9건 의결

영덕군의회는 17일 12일 간의 제256회 제1차 정례회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영덕군의회(의장 김은희)는 17일 오전 11시에 개최된 제25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7년도 예비비지출,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9건의 심의 안건을 의결하고 12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제8대 군의회 출범 후 맞이하는 첫 번째 정례회로 201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중요한 회기로 특위 활동에서 초선의원들의 열정과 다선의원의 경험이 잘 어우러진 특위활동을 펼쳤다.

또한 이날 하병두 의원은 의사일정에 앞서 최근 지역 최대 현안사항인 육상·해상풍력, 화력, 태양광 발전사업과 선거 후 군민화합 방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도 실시했다.

아울러 대표 발의로 전국 최초로 영덕군 공유재산 및 보조단체의 효율적 관리·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하병두·간사 조상준)구성안을 발의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특위운영의 목적은 영덕군이 건축 관리·운영 중인 건축물 등 공유재산 시설물에 대해 그 유지관리 등 운영상황을 자세히 조사해 향후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영덕군 관내에 흩어져 단독으로 입주해 활동 중인 각종 보조단체의 열악한 입주환경을 영덕군에서 일괄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건축, 확보 제공함으로써 운영경비를 절약함과 동시에 단체 상호 간 정보공유와 유대를 강화해 영덕군 발전에 기여토록하기 위함이다.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2018년 17일부터 차기 영덕군의회 집회일까지 이며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중점 운영방안은 오는 10월 12일까지 24일간 영덕군의 주요 행정재산의 관리·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보조단체 사무실 입주상황을 파악하게 되며 차기 집회시 활동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여 집행부서로 이송하게 된다.

그리고 군의회는 이날 자치입법 활동으로 하병두 의원의 대표 발의한 영덕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도 제정했다.

이 조례는 영덕군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 의정에 반영하고자 함이며 위원은 지방자치 의정에 식견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회 각층의 인사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게 되며 임기는 2년이며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영덕군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과 자치의정 발전에 관한 정책 및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김은희 의장은“ 이번 정례회가 제8대 군의회가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의정,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의정을 구현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하며 앞으로도 군민의 진정한 대의기관으로 신뢰를 받기 위해 생산적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길동 기자
최길동 기자 kdchoi@kyongbuk.com

영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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