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접대 받은 공무원 직위 해제
수성구청, 경찰 수사 알고도 전출…동석한 팀장 처벌 수위 두고 고심

건설업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대구시 A 간부 공무원(54)에 대한 후폭풍이 불고 있다.

대구시는 17일 A간부에 대해 17일 자로 직위를 해제했다. 또 수성구청은 A 간부와 함께 골프 접대에 동석을 한 수성구청 B팀장 (6급)에 대해서도 처벌 수위를 놓고 고심을 하고 있다.

문제는 수성구청이 당시 이 간부 공무원이 골프 접대를 받은(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속칭 ‘김영란법 위반’ 사실을 대구시에 알리지 않은 채 전출을 했다.

이는 결국 청렴도 하위권 탈출을 위해 고심을 하는 대구시의 청렴도 향상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수성구청 소속이었던 A 간부의 김영란법 위반 행위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경찰 수사 때문.

수성경찰서는 그동안 내사를 토대로 올해 7월 2일 A 간부에 대해 ‘수사를 개시한다’며 수성구청에 공식 통보를 했다.

그러나 수성구청은 그로부터 1개월여 동안 이러한 사실을 대구시에 알리지 않았다는 것.

따라서 A 간부는 8월 10일 자 인사를 통해 수성구청에서 대구시로 전출이 가능했다.

대구시 인사 관계자는 “만약에 인사 협의를 할 때 수성구청이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면 결코 전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성구청은 “기술직 인사가 한꺼번에 이뤄지면서 정식으로 경찰 내사 사실을 이야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그래도 대구시 인사 실무자는 알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대구시의 청렴도는 더욱 추락할 것으로 우려된다.

대구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실시한 ‘2017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5등급 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대구시는 2016년 4등급보다 1등급 떨어진 5등급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구시는 매 분기별 시장 주재 청렴 문화 혁신 토론회를 개최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실·국별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고 있으며, 부서별 청렴 책임제 시행을 통해 소속 공직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청렴문화 확산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올해 4월에는 직무관련자와 골프 시 사전 신고제와 직무 관련자와 사행성 오락을 금지하는 규정을 담은 ‘대구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통해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또 지난 7월 17일에는 동성로 야외무대에서 지역 25개 공공기관 임·직원 320명이 참여하는 대구지역 공공기관 합동 청렴 캠페인을 실시했다. 대구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권영진 시장이 정례조회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공무원들이 인허가 대상 기업 임원으로부터 과도한 접대를 받거나, 함께 골프를 치지 말라고 2차례나 강조했는데도 이런 일이 빚어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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