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재승)는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이던 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23)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상해치사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를 미리 준비하지 않은 데다 가슴이 아닌 허벅지 등을 찌른 점, 뚜렷한 살인의 동기가 없는 점, 스스로 112에 두 차례 신고한 점을 근거로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 관계자는 “흉기로 9차례에 걸쳐 친구를 찌른 점, 위험한 부위를 찌른 점 등을 보면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했다.

A씨는 지난달 11일 새벽 4시 59분께 대구 북구 복현동 중·고·대학 동창 B씨(23)의 원룸에서 몸싸움을 벌이던 B씨의 허벅지와 등 부위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날 새벽 4시 5분께 A씨는 “친구가 술을 먹고 나를 때린다”며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서로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철수했다.

A씨는 이날 4시 21분께 B씨를 부축해 집으로 데려다준 뒤 다시 노트북을 갖다 주기 위해 B씨의 원룸을 다시 찾았다가 싸움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 A씨 스스로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B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B씨는 사망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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