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무 개정조례안 등 의결

제250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12일간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고 지난 14일 폐회했다.

지난 3일부터 12일간 열린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칠곡군수가 제출한 ‘칠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및 기타안건 7건,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등 총 10건의 의안을 심사해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5149억원으로 기정예산 4896억원보다 5.2%가 증가한 253억원을 증액 편성돼 제출, 심사결과 세출예산 일반회계에서 1억9324만4천원을 감액해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는 ‘수정가결’을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세학)는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위원회는 사업추진 시 사전검토 및 체계적 계획수립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가 과도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과, 재원의 효율적 운영으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이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2가지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이재호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결산안 승인,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열성적으로 임한 동료의원들 및 집행부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다가오는 ‘추석명절’ 군민들이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박태정 기자
박태정 기자 ahtyn@kyongbuk.com

칠곡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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