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이준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김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가 범죄를 부인하며 다투고 있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의자를 구속할 정도로 범죄사실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기자들 앞에선 김 전 시장은 “영천시민께 죄송하고,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져서 상당히 곤욕스럽다. 법정에서 오해가 반드시 풀릴 것”이라면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김 전 시장은 2014년 9월께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영천시청 공무원 A씨(56·구속)로부터 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7년 도·시비 5억 원을 들여 추진한 최무선과학관 건립 등 2개 사업 추진과정에서 A씨의 지인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A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 상당 뇌물을 상납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월 공무원 신분으로 6·13 지방선거에 나선 특정 후보를 돕고, 민원 해결을 대가로 민간 업자에게 뇌물은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뇌물수수)로 A씨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