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18일 오후 수뢰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석 전 영천시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박영재 기자
공무원에게서 승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김영석 전 영천시장이 구속을 면했다.

대구지법 이준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김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가 범죄를 부인하며 다투고 있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의자를 구속할 정도로 범죄사실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기자들 앞에선 김 전 시장은 “영천시민께 죄송하고,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져서 상당히 곤욕스럽다. 법정에서 오해가 반드시 풀릴 것”이라면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김 전 시장은 2014년 9월께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영천시청 공무원 A씨(56·구속)로부터 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7년 도·시비 5억 원을 들여 추진한 최무선과학관 건립 등 2개 사업 추진과정에서 A씨의 지인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A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 상당 뇌물을 상납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월 공무원 신분으로 6·13 지방선거에 나선 특정 후보를 돕고, 민원 해결을 대가로 민간 업자에게 뇌물은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뇌물수수)로 A씨를 구속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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