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14명·경북 9명 집계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첫해 위반자는 1명이었으나 2년도 안 돼 169명으로 늘었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영우(포천·가평)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28일부터 지난 7월 말까지 총 260명이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행 첫해 경북에서 1명이 위반한 뒤 지난해 90명이 적발됐다. 올해 들어서도 7월 말까지 169명이 적발되는 등 위반자가 증가 추세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65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전북 45명, 서울 40명, 경기 39명, 대구 14명, 전남 10명, 경북 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경남·울산 각 7명, 광주 5명, 인천·대전·충북·충남 각 4명, 강원 3명 등이었으며 제주는 유일하게 적발사례가 없었다.

김 의원은 “청탁금지법 위반 적발은 주로 신고로 이뤄지기 때문에 경찰청 통계는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며 “추석을 앞두고 청렴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공무원과 직무 관련자의 유착을 없애고 공공기관 신뢰를 높이고자 제정됐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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