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소음 규정 없고 강력한 단속도 없어 비허가 공연 만연"

속보=포항 영일대해수욕장 버스킹 소음 공해(본보 9월 18일 자 1면)와 관련, 소음 단속 강화 노력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등 다른 지역 민원 예방 노력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산 해운대구는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버스킹 소음으로 인한 민원을 예방하고 올바른 공연문화를 조성코자 지난 5월부터 버스킹 사전예약제를 운용하고 있다.

해운대구 버스킹 예약 전용 홈페이지(http://sunnfun.haeundae.go.kr)에 사전예약을 해야 하고, 공연 시간은 오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제한하며 팀당 공연시간은 2시간이다.

특히 음향기기 출력은 100w 이하, 소리는 65㏈을 초과하면 안 되며, 이를 어긴 버스커는 6개월간 공연할 수 없게 강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에 반해 포항에서도 허가된 버스킹 무대 5곳의 사전신고제를 운영하며 소음을 65㏈로 제한하고 있지만, 그 외에는 출력에 대한 제한과 강력한 단속 등이 없다 보니, 비허가 공연이 만연되고 있다.

실제 17일 밤 11시 늦은 시간에 영일대해수욕장 바다시청 인근 백사장에서만 2~3팀이 허가 받지 않은 야간 공연을 강행하고 있었다.

한편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영국은 심사 기준을 통과해야 공연 허가증을 발급하고 공연 제한 기준을 만들어 운영한다.

호주는 공연자에게 허가증을 발급해 한 장소에 한 개 팀만 공연토록 해 소음을 줄이고 미국도 음향장비를 사용할 때 경찰에 사전 허가를 받아 오후 9시 이전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렇자 버스킹을 생활 문화 활동으로 자리 잡기 위해 민원소음을 규제할 조례 마련 등 공권력 강화와 많은 부분에서 함께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영일대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신모(40)씨는 “경찰이나 공무원이 소음을 단속할 강한 권한이 없어 근절이 힘들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며 “그렇다고 밤마다 시끄러운 공연을 손 놓고 둘 수만은 없지 않나. 공연자와 주민이 상생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공연 소음 민원으로 현장 출동한 경찰은 관련법에 따라 ‘인근 소란’으로 3만 원의 법칙금만 부과할 수 있다.

이마저도 출동 후 바로는 어렵고 1회 이상 주의를 한 후 부과할 수 있고, 소음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 현실 적용은 쉽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버스킹도 공연 문화로 인식되고 시민 관심이 높아 늦은 시간까지 공연을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소음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 불만 또한 매우 높아지고 있어 구체적인 소음 기준과 적용 방법도 고민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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