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주재 국무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또, 자전거 음주 운전자에 범칙금을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한미FTA를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안을 심의·의결했다.

한미FTA 개정안은 당초 미국이 2021년 1월 1일 철폐할 예정이었던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를 20년 더 유지해 2041년 1월 1일에 없애기로 하고,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중복제소 방지 내용 등을 담았다.

정부는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미국과 서명한 뒤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밟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자전거 음주운전 범칙금과 함께 자동차 운전자가 경사진 곳에 차량 주·정차 후 미끄럼방지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석을 떠났을 때 범칙금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이달 28일부터 적용한다.

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면 1회 적발 시 범칙금이 3만 원이며 음주측정 불응 시 범칙금이 10만 원이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범칙금 차등은 없다.

자동차 운전자는 경사로에 주·정차 시 제동장치 작동 후 바퀴에 고임목(나무·플라스틱·암석 등)을 받치거나, 조향장치를 자동차에서 가까운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거나, 그 밖에 자동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승합자동차 등은 5만 원, 승용자동차 등은 4만 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정부는 또, 유람선 등 선박에 승객안전 매뉴얼을 선실이나 통로에 비치하지 않으면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유·도선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여권 명의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만료예정 사실을 통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외교부는 내년부터 6개월 전과 3개월 전 두 차례 안내할 계획이다.

남북한이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관리·운영에 대해 합의한 사항 등을 이행하기 위해 통일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의 존속기한을 올해 10월 4일에서 1년 더 연장하는 안건을 함께 의결했다.

정부는 직업교육훈련생의 안전한 실습환경 조성을 위해 표준협약서 미사용 시 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이상 1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표준협약서 내용 중 현장실습기간, 실습방법 등 6개 항목 위반 시 항목당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이상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아울러 정부는 법률 개정안 7건을 이날 의결, 조만간 국회로 넘길 예정이다.

해수욕장법 개정안은 해수욕장 사계절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개장 기간 외에도 입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해수욕장 시설사업 시행자격을 민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사원법 개정안은 대통령 수시보고 관련 조항 명칭을 ‘중요 감사결과 등 보고’로 바꾸고, 보고의 대상·절차·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감사원이 권고·통보한 사항도 재심 청구 대상 및 직권 재심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은 권익위가 부패행위 신고 내용을 이첩 또는 고발할지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피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관계기관에도 의견·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구조조정 지역·업종 추가 지원을 위한 목적예비비 940억 원, 폭염 피해 농가 지원금 357억 원, 사회적 배려대상 가구 전기요금 추가 할인 지원금 357억 원 등 3건의 목적예비비 총 1654억 원의 지출안을 의결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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