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속보 = 아내와 말다툼 도중 생후 5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본보 18일 자 7면)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22)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범행을 모두 시인한 점과 피해자의 어머니이자 피고인의 처가 선처를 바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상근예비역으로 군 복무를 하면서 동갑내기 아내와 자주 다퉜던 A씨는 지난해 6월 18일 오전에도 아내와 말다툼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아들의 등을 때렸다. 아들이 숨을 제대로 쉬지 않고 입술조차 파래지자 119에 신고했고, 5일 뒤 병원에서 폐부종과 호흡부전으로 숨졌다. 숨진 아들은 그해 1월 11일 미숙아 상태로 태어난 뒤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고 6월 2일 퇴원한 상태였다.

당시에는 A씨 부부가 이 사실을 숨겼다. 병원에서도 경찰에서도 학대 흔적 등을 찾아내지 못했다.

A씨는 아들을 때린 이후에도 큰딸(2)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 학대를 했다. 지적장애 3급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인 엄마는 이 사실을 주변에만 이야기했고, 경찰 등에는 알리지 못했다.

그저 묻힐 뻔했던 A씨 범행은 올해 5월 8일이 돼서야 윤곽을 드러났다.

딸의 기저귀를 갈던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엉덩이와 허리에 있는 멍을 발견해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사에게 알렸고, 사회복지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관이 A씨 아내를 찾아가 조사를 벌였고, A씨 아내는 “아빠의 폭행이 있었고, 아들 또한 아빠가 때린 탓에 지난해 숨졌다”고 이야기했다. 조사관은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그는 경찰과 검찰에서 자백했고, 최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2일 오전 9시 50분 대구법원 제21호 법정에서 열린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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