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북한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연합
남북 군 당국은 19일 지난 4·27 ‘판문점선언’을 이행해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다.

송영무 국방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은 이날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각각 서명하고 합의서를 교환했다. 이날 서명식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의 ‘평양선언문’ 서명 및 교환 직후 열렸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남과 북은 오늘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없애기로 합의했다”며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군사 분야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한 상시적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판문점선언’에 담긴 비무장지대(DMZ)의 비무장화, 서해 평화수역 조성, 군사당국자회담 정례화 등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담겼다.

DMZ 내 감시초소(GP) 상호 철수, 공동경비구역(JSA)의 비무장화, 지뢰 제거 및 공동유해 발굴, MDL 내 완충지대 설정 등에 남북은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남북은 DMZ 내 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MDL 상호 1km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의 11개 GP들을 올해 말까지 완전철수하기로 했다.

또 유엔사와 3자 협의체를 구성해 다음 달 1일부터 20일간의 지뢰제거를 시작으로 약 1개월 안에 JSA의 비무장화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

더불어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올해 내 지뢰 및 폭발물 제거, 도로개설(12m 폭)을 시행하고 유해발굴은 내년 4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6·25 전쟁 당시 격전지였던 비무장지대에서 아직까지 수습하지 못한 남북 전사자 유해에 대해 남북이 공동발굴을 하는 것은 최초다.

지상 적대행위 중지 차원에서 MDL 기준 총 10km 폭의 완충지대를 형성해 포병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중지하기로 했다.

MDL 성공엔 비행금지구역도 설정한다. 범위는 고정익항공기의 경우 동·서부 각각 40km 20km이며, 회전익항공기는 10km, 무인기는 각각 15km 10km, 기구는 25km이다.

해상에선 서해 남측 덕적도부터 북측 초도, 동해 남측 속초부터 북측 동천까지 약 80㎞ 해역을 완충수역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해역 일대에서는 약 80㎞의 완충수역을 설정해 함포 사격이나 해상기동훈련을 중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남북 간에 우발적 군사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상과 해상은 5단계, 공중 4단계의 교전절차를 공통 적용하기로 했다. 한강하구는 공동이용수역으로 설정, 민간선박의 이용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또 군 수뇌부 간 직통전화(핫라인) 설치와 군사공동위원회 가동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직통전화 설치시기, 대상, 방법 등은 후속 남북군사회담 등을 통해 구체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적대적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이번 군사분야합의서로 인해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계기가 마련됐다”며 “합의서는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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