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등 기부행위 금지…무자격 조합원 특별점검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경북도 내 184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업무를 오는 21일부터 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2015년 실시된 제1회 선거 이후 4년 만에 치러지는 전국 단위 조합장 선거로, 내년 3월 13일 치러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조합장 임기만료일 180일 전 인 21일부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등의 기부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해당 위탁선거에 관해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으며 △기부를 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고 △조합장은 기부행위제한기간과 관계없이 재임 중에는 항상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아울러, 금품·물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10배이상 50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면제 또는 감면한다. 사안에 따라서는 신고 포상금을 최대 3억 원을 지급해 선거범죄 신고·제보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은 지난 18일 조합장 선거점검단 회의를 열어 전국 1348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에 공명선거 정착을 위한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선거 이후 일부 조합에서 무자격 조합원의 선거권 행사에 따른 분쟁이 잇따른 점을 고려해 무자격 조합원 정비에 대한 특별점검도 강도 높게 추진하기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기 위해 조합장 입후보자와 유권자인 조합원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390으로 신속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현정 기자
남현정 기자 nhj@kyongbuk.com

사회 2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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