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승 능력 인증제란 승마 초보자들이 보다 쉽고 안전한 승마를 위해 기승 능력을 등급화시켜 객관적으로 심사해 인증해 주는 제도다.
임창희 축산진흥과장은 “이 제도가 학생들에게 성취감과 동기부여는 물론 기승 능력에 맞는 체계적인 교육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과 승마장에 대한 높은 신뢰감을 줘 승마 저변 확대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포니 3등급 기승 능력 인증서는 인증 등급과 심사 코치, 소속 승마장 명이 표기된 한국마사회장 명의의 인증서로 올해부터 농식품부 주관 학생 승마체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구술시험과 말 돌보기, 말타기 등에 대한 심사를 펴 통과할 경우 발급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