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청 전경
김천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에 대한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상가 및 전통시장에 대한 주정차 단속 유예 기간은 20일부터 26일 7일간으로 평화, 황금, 중앙, 감호시장 등 상가 주변에 대해 주차단속을 유예하고 계도 위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단 이중주차, 버스 정류장, 횡단 보도 등 교통 소통 방해 행위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김천경찰서와 합동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추석 명절 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에 주정차 단속 유예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귀성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고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전통시장 상인들도 이용하는 시민들도 모두가 만족하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교통행정을 지속해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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