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올해 7월 인천항 컨테이너 부두에서 여왕개미를 포함해 776마리가 발견되는 등 국내 주요 항만에서 잇따라 발견된 데 이어 내륙인 대구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돼 전국의 전역에 이미 붉은불개미가 퍼지지 않았는지 우려된다.
환경부는 18일 대구 북구 매천동 한 아파트 건설현장 내 조경용 중국산 석재에서 붉은불개미 여왕개미와 일개미 등 830마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식물 검역 대상이 아닌 조경용 석재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첫 사례다. 이번에 발견된 붉은불개미는 여왕개미 1마리를 비롯해 공주개미 2마리, 수개미 30마리, 번데기 27개, 일개미 770마리로 확인됐다. 여왕개미까지 발견돼 번식 확산이우려된다. 여왕개미는 알을 하루에 많게는 1500개까지 낳을 수 있어 그 번식력이 대단하다. 여왕개미 1마리만 있어도 무리의 전체 개체 수가 1년 만에 2000~3000마리로 불어난다고 한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주민의 안전이다. 중국에서 온 석재를 옮겨 놓았던 인근 지역에 대한 방역과 방제작업을 철저히 해서 혹시라도 모를 붉은불개미의 번식을 철저히 차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외래생물 유입을 막을 철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검역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이 확인 된 만큼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 최근 대구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이후 주무부처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환경부로 바꿨다. 붉은불개미가 그동안 항만에서 주로 발견돼 검역본부가 대응을 총괄했는데 내륙의 공사현장에서 발견됐다고 해서 환경부로 바꿨다는 것이다. 이 같은 대응만 봐도 정부의 외래생물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없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외래생물 관련 법률이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부처별로 제각각이다 보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관된 대응이 되지 않고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도 빚어지게 된다. 차제에 외래생물 유입을 막을 수 있는 일원화된 대응 조직을 갖춰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