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창 전 경제부시장
김연창 전 대구시경제부시장(62)이 20일 정부(중앙) 공직자 윤리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공직자 윤리위가 김 전부시장이 신청한 취업승인신청서를 불허한 것. 이에 따라 대구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 설이 나돌던 김 전 부시장은 취업에 제동이 걸렸다.

한편 올들어 대구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은 전직 4급 공무원 3명 이미 취업을 했거나 취업 준비 중에 있다.

김만주 전 대구시 복지정책관은 대구시 도시철도공사 경영본부장으로, 강진삼 전 대구시 환경녹지과장은 염색산업단지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수동 전 자동자등록사업소장은 취업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 졌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이나 공직 유관단체 임원 등이 퇴직 후 3년 안에 퇴직 직전 5년 간 하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려면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취업 승인이 필요한 기관에는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인 민간 기업, 연간 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무법인·회계법인 또는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등이 포함돼 있다.

해당 공직자가 퇴직 전 새로 취업한 기관에 대해 인·허가, 심판·수사·감독 등의 업무를 맡았던 경우 등이 해당한다.

만약 퇴직 공직자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않고 취업한 경우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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