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차에 태워 3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특수협박과 공동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공동감금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 친구 B(31)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 2월 말 내연관계로 지내던 C(35·여)씨 집에서 C씨가 일을 마치고 곧장 귀가하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이 죽자”며 흉기를 들이대며 C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흘 뒤 새벽 B씨에게 “피해자와 이야기를 해야겠으니 차에 태워 달라”고 부탁해 B씨 차를 타고 C씨를 찾아갔다.

A씨는 C씨가 대화 요청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B씨 도움을 받아 C씨를 강제로 차에 태웠고, 이후 약 3시간 10분 동안 울산 일원을 돌아다니면서 “차에 흉기가 있다. 같이 죽자”고 위협하며 감금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렌터카를 두달가량 이용하고도 대금 600만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사기)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동해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3시간가량 감금했고, A씨는 흉기로 위협하며 협박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고, B씨는 범행가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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