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 한 축사에서 물탱크 청소를 하던 20대 2명이 질식사한 사고와 관련, 경찰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업주 2명을 입건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축사 업주 A(35)씨와 B(38)씨를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청원구 북이면 축사를 운영하면서 물탱크 청소 작업을 위한 보호장비를 구비하지 않고 환기를 제대로 시키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려면 사전에 내부의 산소나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작업 전에는 반드시 환기를 시켜야 하며 무전기나 공기호흡기, 송기 마스크 등의 장비를 갖추고 작업해야 한다.

지난 4월 20일 오후 4시 38분께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축사에서 사료 탱크 청소 작업을 하던 직원 C(29)씨와 D(26)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탱크 안에서 쓰러진 이들은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하던 C씨와 D씨는 산소 결핍으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청소를 시작한 직원이 1시간이 지나도 나오질 않아 안을 들여다봤더니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C씨와 D씨가 작업하던 탱크는 높이 3m, 지름 2m 크기의 원형 탱크로 8천ℓ 용량이다.

업주 A씨는 이 탱크에서 물과 설탕을 섞어 발효시킨 뒤 소에게 먹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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