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순화 의원
상주시의회(의장 정재현)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 처리된 신순화 의원(무소속)이 추석 전 사과문을 내고 향후 자신의 거처에 대해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상주시의회는 지난 21일 제6차 윤리위원회(회장 신순단)를 열어 국고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 대표와 시의원을 겸직하고 있는 신순화 의원을 만장일치로 제명키로 했다.

이에 신 의원은 지난 22일 사과문을 내고 “본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에덴 영아 전담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에 관해 2018년 8월 23일 자로 질의해 아직 정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으나 선거기간 동안 ‘엄마의 마음으로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보살피겠다’는 약속과 시민들의 부지런한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 보건복지부 회신 결과와 상관없이 오는 10월 18일까지는 어린이집 대표자 직을 사임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그러나 이번 윤리위 결정과 관련해 “자신은 지방자치법이나 상주시의회 윤리 규범 및 윤리 강령, 지방의원 행동 강령 등을 위반한 사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행정 안전부 법령 해석 기준과 상주시의회 손병희 고문 변호사의 의견서에는 공공단체의 불명확성과 관리인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법률 개정 중이며 임의 규정으로 겸직이 당연 퇴직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한편 상주시의회 의정참여단은 “행정안전부 지침이 분명하게 겸직은 안된다고 명시돼 있는데 신 의원이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냐”며 “향후 그가 약속한 행보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김성대 기자
김성대 기자 sdkim@kyongbuk.com

상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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