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
구미경찰서(서장 이성호)는 골프 홀인원 축하 비용 보상보험에 가입한 후 허위로 축하 비용 지출 영수증을 제출해 보험금을 가로챈 A 씨(50) 등 68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해 2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보험사에 홀인원 증명서와 함께 가짜 축하비용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 1건당 100만 원에서 700만 원의 보험금을 가로채는 등 1억87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실제 홀인원 성공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홀인원 증명서를 발급받아 홀인원 축하경비에 실제 사용한 것처럼 카드 결제 후 즉시 승인 취소하는 방식으로 가짜 매출 전표를 마련해 이를 제출해 보험금을 타냈다.

경찰 조사결과 이 같은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일당 중에는 보험설계사가 고객 명의로 홀인원 보험에 가입시킨 후 골프라운드에 직접 참여한 것처럼 조작해 홀인원증명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은 경찰에서 시행 중인 경제침해인 보험사기 특별단속 활동 중 보험사기가 의심스럽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가 시작했다.

구미경찰 관계자는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 받는 것은 엄연히 사기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한 죄의식이 부족했다”며 “그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보험사기 범죄로 인한 보험금 누수로 선량한 다수의 국민에게 보험료 추가 부담을 일으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만큼 제도적 개선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경제비리 사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단속하여, 엄정하게 처벌 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이상만, 박용기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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