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유령법인을 통해 만든 대포통장 수백 개를 넘긴 모집총책과 일당 40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포항남부경찰서는 27일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등의 혐의로 A(4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총책인 A씨와 함께 모집책으로 활동한 B(36)씨 등 9명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고, 이들에게 돈을 받고 명의를 팔아 넘긴 3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 일당은 대전을 시작으로 2015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포항, 경주, 인천을 비롯해 춘천, 전주, 울산 등 전국을 누비벼 52개 유령법인을 설립해 279개의 금융 계좌를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만들어진 계좌는 불법도박 및 보이스피싱 운영 범죄조직에 전달돼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모집책들은 유령법인을 만들 명의를 평균 50만원에 사들인 뒤 대포통장을 개설해 고속버스를 통해 총책에게 전달했다.

A씨는 각 지역에 흩어진 모집책들이 통장을 개설해오면 불법 조직에 통장을 넘긴 뒤 관리해주는 명목으로 통장 1개당 월 평균 100~150만원을 받았고 모집책들에게는 실적에 따라 급여식으로 300~800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A씨는 경찰의 수사망을 따돌리기 위해 휴대전화 유심칩을 모집책들에게 일괄적으로 뿌린 뒤 1명이라도 경찰에 검거될 경우, 새로운 유심칩을 전달하는 등 치밀하고 교묘한 수법을 이용했다.

그러나 지난 1월부터 이어진 8개월여의 오랜 수사 끝에 A씨는 지난 18일 오전 경주의 한 펜션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압수한 대포통장에서 이들이 수당으로 받거나 범행으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추정되는 5억여 원이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에 관련된 유령법인을 더 찾았다”며 “여죄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수사를 확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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