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장급 이상 간부 조합원 구성 여부 최대 쟁점

대구은행 제2본점 전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3급(부부장·부지점장·지점장급) 이상 간부들만 대상으로 하는 대구은행 새 노조 설립 승인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은행권에서 인사적체 등으로 중간관리자 비중이 높아져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노조의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방은행 가운데 최초로 대구은행이 나선 상황에서다. 지점장급 간부직원이 사용자에 속하는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2호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고 명시한다.

새 노조 설립준비위원장인 한상윤(2급) 대구은행 영주지점장은 지난 17일 대구노동청에 기업별 노조 설립신고서를 냈고, 노동청은 21일 한 위원장과 대구은행 인사부 관계자를 상대로 면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지점장의 실질적인 업무 분장을 비롯해 지침, 인사규정 등을 파악했고, 관련 판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지점장이 노조법상 근로자 지위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 만일 지점장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은 새 노조 설립 신청을 반려하게 된다. 새 노조는 3급 부부장·부지점장만을 조합원으로 구성하는 등 보완작업을 거쳐 다시 설립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동력은 매우 떨어지게 된다.

김동식 근로감독관은 “관리자급 노조원이지만 실무를 하는 간부가 포함된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의 노조와 1~3급 간부만 대상으로 하는 대구은행 새 노조는 성격이 완전 다르다”면서 “노조법상 결격사유 등 매우 중요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상윤 새 노조 설립준비위원장은 “지점장급 이상 간부는 책임만 부여되고 권한은 거의 없어서 근로자가 명백하다”며 “100명이 넘는 3급 이상 간부가 새 노조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시간이 지날수록 인원수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4~7급으로 이뤄진 기존 노조가 대변하지 못한 역할을 새 노조가 구심점과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 노조 측은 노동청으로부터 설립 승인을 받는 대로 다음 달 12일이나 19일께 설립총회를 열어 초대 노조위원장을 뽑을 예정이며, 민주노총 등 산별노조 가입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새 노조는 3000여 명의 대구은행 직원 중 3급 712명을 포함해 1급까지 769명의 간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 노조는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조 대구은행지부는 4급(과장, 차장) 이하 직원 2200여 명이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에 따라 과반수 노조로서 단체협약 교섭권을 쥐게 된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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