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국비 등 8억 원 확보…하반기 500대 추가 폐차 지원

울산시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울산시는 ‘2018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위한 추경예산 8억 400만 원(국·시비 각 4억200만 원)을 확보해 하반기에 추가로 500대 규모의 조기폐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시는 상반기에 16억 원을 투입하여 1,080대의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했다.

특히 울산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 강화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를 2018년 7월 12자로 개정·공포하여 조기폐차 시 중량 기준을 없앴다.

당초 사업 지원 대상은 차량 총중량 2,500kg 이상이었다.

이에따라 그동안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싼타페 등 소형 RV 차량까지 조기폐차 지원대상 차량에 포함되었다.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 중 울산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보유 등 조건을 만족하는 경유자동차이다.

보조금 지원 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최대 165만 원, 3.5톤 이상 대형차량의 경우 최대 77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의 시정소식 - 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울산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약 15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 경유차 1101대에 대하여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올해는 1500대, 2019년 3000대 등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미세먼지 주범인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여 울산시 대기질 개선에 적극 나선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단기간 내에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높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통해 경유차 대수를 줄이면서, 장기적으로 전기차, 수소연료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