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5일까지 보조금 지원 신청 접수

구미시는 2018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추가 보급을 위해 전기차 97대에 대해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5일까지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금액은 1대당 최대 1800백만원으로 승용 1306~1800만원, 초소형 750만원, 화물차(0.5톤) 1700만원으로 차종별로 차등지원하며, 구미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기업·법인 등으로 개인(세대)·업체당 1대에 한해서 신청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신청인이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차 판매점을 방문,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대리점에서 접수를 대행한다.

지원 대상자는 이메일 접수순으로 선정하고, 기간 내 신청 초과 시는 공개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미달 시에는 예산소진 시까지 추가접수가 가능하다.

한편, 신청서 접수시에는 대상자로 선정 후 2개월 이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고, 차량등록 후 2년 이내에는 구미지역 내에서만 판매·양도가 가능한 점 등을 유의해 신청해야 한다.

기타 유의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문경원 환경안전과장은 “최근 전기차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하반기에 추가로 보급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그린시티 구미’라는 이름에 걸맞게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이 전혀 없는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차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하철민 기자
하철민 기자 hachm@kyongbuk.com

부국장, 구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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