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선정방식이 수의계약에서 전자입찰(G2B)로 바뀌자 담합 방식으로 입찰한 대구의 교육용역업체 관계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9) 등 3명에게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구시내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업체선정 과정에 71차례에 걸쳐 사전 담합한 뒤 입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사실상 동일인 소유의 업체를 13차례에 걸쳐 중복으로 입찰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대구시교육청이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난립에 따른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던 업체선정을 2016년 말 전자입찰(G2B)로 바꾸자 낙찰률을 높이려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지위를 유지하려고 담합해 입찰의 공정을 해쳐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평가절차가 아니라 입찰가격에 대해 담합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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