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내년 1월까지 이전 명령"

포항시 북구의 한 사설공원묘원이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용해 불법 묘지를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8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7월 실태점검을 벌인 결과, 공원묘원에 허가된 부지 이외에 사유지를 530㎡에 걸쳐 75기의 불법 묘지를 설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공원묘원 부지 내 조성된 도로를 묘지로 사용하고 타인의 땅에 묘원 방문객이 사용할 도로를 만든 사실도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수백만원의 사용료와 관리비를 낸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제보자는 “묘원 측은 원래 조성된 도로를 없애고 묘지로 채운 뒤 타인의 사유지에 도로를 만들었다. 이 사유지의 주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길을 봉쇄한다면 불법으로 조성된 묘지는 물론, 이곳에 가족을 묻은 모든 유족들이 이용할 도로가 없어져 더 큰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공원묘원의 대표는 위와 유사한 건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범법행위를 이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포항시는 이번 점검사항에 대해 경계측량 등 정확한 면적을 산출한 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 등에 근거해 불법묘지에 대한 이전 명령을 내린 상태다.

하지만 시민들은 ‘불법도로개설’과 관련해 지난 2016년까지 3차례의 벌금 처분만 내린 포항시에게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오는 2019년 1월까지 불법조성된 묘지 75기의 이전을 완료하지 않을 시 고발 조치로 이어질 방침이다”며 “사유지를 침범해 만든 도로의 경우 강제적으로 원상복구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내릴 수 있는 처분이 벌금 뿐이라 지자체에서도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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