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치료 중인 환자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빼낸 사용한 병원 행정과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대구의 알코올의존증 전문병원 행정과장 A씨(4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일께 알코올의존증으로 입원해 치료받던 B씨(50)가 교도소에 수감되자 기초생활수급비가 입금되는 통장과 체크카드를 훔친 뒤 600만 원을 빼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16년 7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입원환자 3명의 통장에서 1124만 원을 빼내 훔쳤고,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입원환자 3명의 통장에 있던 440만 원을 빼내 개인용도로 쓴 혐의도 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 금액이 2100만 원이 넘는데도 전혀 회복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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