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영리시설 면제 안돼" vs 축협 "농업협동조합법 면제 규정"

상주시와 상주축협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억800만 원을 놓고 제2차 법정 공방을 벌여 향후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상주시가 상주축협에 부과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억8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하자 지난 8월 시가 축협을 상대로 항소와 함께 헌법소원을 낸 것.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가 심판 회부 결정을 함에 따라 현재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이 분쟁은 헌신동에 있는 상주축협 소유 식당 및 축산물 판매장인 ‘명실상감한우’에서 시작됐는데 명실상감한우의 하수 배출 설비공사 때 상주시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억800만 원을 상주축협에 부과했고 축협 측은 2009년 6월 이를 모두 완납했다.

하지만 상주축협은 2018년 1월 부담금 부과 근거인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부과금 면제)를 들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처분 무효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했고 지난 7월 11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

제8조에 조합 등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해 조세 이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돼 있는 데 따른 판결로 보인다.

이에 상주시는 1심 소송 때 구 농업협동조합법의 위헌 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상주시는 원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상주시 관계자는 “명실상감한우는 식당이면서 축산물을 판매하는 영리시설인 만큼 부과금을 면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농업협동조합법은 헌법상 국가의 농어업 보호 육성 의무를 구체화해 조합 등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해 조세 외 부과금을 면제함으로써 농업인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해서도 부과금을 면제하는 특혜를 부여하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상주축협 관계자는 “재판부가 판결한 결과를 존중한다”며 “향후 대응은 상주시가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결과를 지켜본 뒤 내놓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건축물 등의 신축과 증축,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 발생량이 10㎥/일 이상 발생하는 경우 하수도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부과 징수하는 제도며 부담금은 지자체의 공공하수도 공사비용(하수도 신설 및 증설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김성대 기자
김성대 기자 sdkim@kyongbuk.com

상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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