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이상직) 경북동부지부는 기업이 R&D 성공기술을 사업화(양산후 3년 이내)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추가 접수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 정부 출연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해 기술개발에 성공(성공 판정 받은 과제)한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이다.

또한 특허, 신기술(NET) 등 정부와 정부 공인기관 인증기술과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이 자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대출 기간은 시설자금 10년 이내(4년 거치), 운전자금은 5년 이내(2년 거치)이며 신청방법은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자가진단을 통해 신청요건 확인 과 사전상담 예약 후, 방문상담을 통해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내일채움공제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은 우대한다.

자세한 사항은 중진공 경북동부지부(054-223-2044, 2048, 205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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