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조례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자가 경북도민으로 제한되고 포상금액이 낮으며, 화재 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업소가 빠져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관심과 신고가 저조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신고자 지역제한을 해제해 경상북도민에서 누구나 신고가능 △신고포상금이 연간 1인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신고접수기관이 소방서장에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확대 △신고대상물 다중이용업소 포함(확대) 등이 있다.
또 신고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불법행위에 대해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 방문·우편·팩스·서 홈페이지 신고센터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서정우 경산소방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자발적인 신고가 증가하길 바란다”면서 “소방시설 등에 대한 중요성과 시민의식이 높아져 사회 전반에 안전문화가 확산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