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구 수성구의회가 구청 전자게시대 불법 운영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뜻을 내비쳤다.

지난달 28일부터 지적된 수성구 지역 외 대구·경북 사업자 상업광고물 노출(본보 9월 27일 자 6면)과 전자게시대 설치 장소 위법 운영(본보 10월 1일 자 7면) 등을 포함, 전자게시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증할 방침이다.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이성오 의원은 1일 “전자게시대 불법 운영을 비롯한 관련 사항에 대해 검토 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위원회 소속 박정권 의원도 전자게시대 효용성에 대해 다시 검증하고 취지와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달 15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앞서 수성구청은 업체에 전자게시대 위탁운영을 맡긴 후 관리·감독 과정에서 관련 법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묵인해왔다.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전자게시대는 지역 내 소상공인과 전통상인의 광고만 싣도록 규정돼 있지만, 위탁업체는 수성구청의 적극적인 제재가 없자 돈벌이를 위해 수성구 지역을 넘어 대구·경북 사업자의 상업광고를 노출했다.

또한 수성구청은 소유한 전자게시대 중 한 대가 규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것을 알고도 위탁운영을 맡기는 계약을 맺기도 했다.

들안길삼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는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된 상태로 상업·공업지역, 관광지·관광특구 등에 설치하는 관련 규정에 어긋난다.

이 같은 사실은 알고 있던 구청은 위탁업체 계약에 앞서 장소를 물색, 전자게시대를 이전하려 했으나 매설물과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옮기지 못했다.

이후 위탁업체와 계약을 체결, 운영을 맡겨 스스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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