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경북 경주지역 조직폭력배들이 무더기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지난달 20일 두목급인 A씨(42) 등 주요 조직원 13명을 징역 4개월에서 3년6개월까지 실형을 선고하고 일부는 법정 구속했다. 나머지 조직원 31명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부터 징역 2년(집행유예 3년)까지 전원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폭력조직이 2011년부터 조직 내부 분열로 별도 세력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주도권 경쟁을 위해 상호 갈등·대립하는 양상을 포착하고 2015년 1월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약 1년 8개월간의 수사 끝에 조직폭력배 44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 수사 결과 당시 이들은 도심에서 흉기 등을 휴대하고 집단으로 모여 위화감을 조성하는가 하면 조직 재건을 위해 이탈 조직원 협박하고 집단구타 등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서민 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조직폭력배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며, 특히 폭력조직 내에서 암암리 이뤄지는 폭력단체 가입, 단체 활동행위에 대해서도 자세히 수사하는 등 기존 폭력조직을 철저하게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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